10대 두 자녀를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공판에서 50대 친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 양과 중학생 아들 C(16) 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기소됐다.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하고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보답할게요"라고 말했고, 범행을 당했을 때는 "살려달라"고도 애원했지만 A씨는 끝내 살해했다. 이같은 범행은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 선택을 계획하다 자녀들도 포함시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도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다"며 "모친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하게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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