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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사기 일당 3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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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8일 오후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법인 회장 A(59)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법인 대표이사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 이사 C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임차인 263명에게서 분양전환대금 약 73억원을 챙겨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4월부터 퇴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을 상황에서도 '분양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돈만 빼돌렸다.

이들은 임차인 43명에게 법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면 잔금과 함께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한편, 이미 부도 상태인 법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데도 '보증에 가입해 안전하다'고 속여 보증금을 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면서도 "B씨와 C씨의 경우 A씨 지시에 따라 범행해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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