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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정보 빼내고 영장청구 늦추고, ‘사건브로커’ 2명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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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인맥 과시 '회장님' 징역 1년 10월, 추징금 2천만원
부정청탁법 위반 경찰관 재판은 계속 진행 중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경찰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청구를 늦추는 등 '사건브로커' 활동을 하며 금품을 수수한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70) 씨와 B(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10월의 실형, 추징금 2천만원을, B씨는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경찰들 사이에서 속칭 'A회장'으로 불려온 A씨는 대구경찰 고위층과의 인맥을 과시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빼주거나 편의를 봐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A씨는 지난해 대구경찰청이 수사하던 선물투자사이트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된 C씨에게서 2천만원과 시가 100만원 이상의 양주를 받고 지난해 8~11월 3회에 걸쳐 해당 사건 관련 증거 내용 등 경찰 수사상황을 알아봐 줬다. A씨는 실제로 대구경찰청 간부에게 청탁해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 미루고, 이후로도 변호인을 소개해주며 C씨를 돕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과의 인맥이나 친분을 과시하며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높거나 낮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일부러 영장 청구를 늦추거나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등 유착한 혐의(부정청탁법위반)로 기소된 경찰관들은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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