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사망…처벌은 커녕 사과도 없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졌다. 사진은 사건 현장 모습. TV조선 뉴스 캡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졌다. 사진은 사건 현장 모습. TV조선 뉴스 캡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고층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유족의 "억울하고 황망하다"는 입장이 전해졌다. 노인이 맞은 돌을 던진 학생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10세 미만의 어린이여서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김모(78)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당시 김씨는 다리가 불편한 부인을 뒤에서 부축하면서 아파트 공동 현관 계단을 오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살 미만의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가 성인 남성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을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돌은 주민들이 아파트 복도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괴어놓은 돌덩이였다.

김씨의 아들은 18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구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라면서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직 가해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을 던진 가해 어린이는 10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지만 이번 사고의 가해 어린이는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앞서 2015년에도 경기도 용인에서 길고양이의 집을 지어주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함께 있던 20대 남성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9)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연령이라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함께 있던 다른 초등학생(11)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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