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2명이 병원 관계자에 의해 살해된 의혹과 관련, 해당 환자들이 병원장이 약물을 투여한 지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요양병원장인) A씨가 다른 간호사 등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진료하고 처치 후 (약물을) 투여했는데, 그로부터 10분 뒤 환자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욱이 의사에 의한 범행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유족 등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 환자인 80대 여성과 60대 남성을 약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요양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감염병 환자 입원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2015년은 메르스가 유행할 때였다"며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감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그렇게 대우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14일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공범으로 지목된 병원 행정 직원 B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경찰은 "병사로 처리되면서 부검이 안 됐고, 사인에 정확한 판명 없이 장례가 진행돼 8년이 지났다"며 "직접 증거가 없다는 약점이 있지만,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 보강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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