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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지역구별 4장→동별 2장' 완화

지난 16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홍준표 시장 만나 제의
국회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올해 통과 예상…지역구별 현수막 4장 조례 완화 불가피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삼거리에서 수성구청 정당 현수막 특별단속팀이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삼거리에서 수성구청 정당 현수막 특별단속팀이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정당 현수막을 4장씩만 달도록 한 대구시 '정당 현수막 조례안'이 '읍면동별 2장'으로 개정 한 달여 만에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16일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구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며, 그 내용대로 조례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홍 시장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는 보행자나 교통수단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규정했다. 원안이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달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하면, 규제가 크게 강화된 셈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당 현수막 조례안)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정당 현수막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을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지정게시대에 4개 이하만 달 수 있도록 했다. 또 혐오와 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인천과 광주, 울산 등지에서 시행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초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한 데다, 정당 정책 홍보 효과 등은 무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조례안 직후 지난 1일부터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정은주 대구시 공보관은 "(홍 시장과 홍 원내대표의) 해당 협의에 대해, (대구시) 내부 대응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왼쪽) 대구시장이 1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한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홍준표(왼쪽) 대구시장이 1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한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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