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전 운영 국가 10개국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위한 부지 선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원전운영 상위 10개국 중 영구저장시설 건설에 착수하지 못한 나라엔 인도도 포함되지만 인도는 한국과 달리 사용후핵연료 습식재처리 가능국이란 점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조 이사장은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연속성 담보 ▷사업추진 불확실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논쟁 해소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 지역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꼽았다.
조 이사장은 21대 국회에서 법제정에 실패하면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 확보가 현저히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법안이 22일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치권은 이후 22대 총선 모드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후엔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내년 22대 국회 시작 전 마지막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여야의 첨예한 갈등에 대립각을 세운 안건이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이날 열리는 법안소위가 특별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다.
조성돈 이사장은 "여야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해 각자 법안을 발의했고 원전지역 주민과 학계, 산업계 모두 특별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여야가 각자 입장만 강조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중재안을 찾는 데 더 힘을 실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대승적 결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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