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접수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이용 신청이 완료된다.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
명단을 등록할 때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회사는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직원을 제외하고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자 명단을 매년 등록해야 하는데, 작년에 명단을 등록한 회사라면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혹은 '손택스' 앱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자료 범위를 확인, 동의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제도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연말정산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경우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도록 돕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 항목을 정밀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며,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분석해 추가 사용·납입 시 공제 금액을 알려주는 도움말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가 모바일로 간편하게 자료 제공에 동의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며, 자료 제공을 유지하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자녀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가 누락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 종료와 함께 자녀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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