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후 동거인에게 쓴 돈이 1천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3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에게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 기간만 따지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관장 등 자녀분들이 가족으로 생활을 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금액에 비해 몇 배 이상이라고 본다"며 "대리인으로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출 내역이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증여세를 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천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미 십수 년간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맞섰다.
이혼소송에서 맞소송을 낸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됐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소멸시효가 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가 2019년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와 별개로 노 관장은 지난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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