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저축은행 자금 19억원을 이용, 223회에 걸쳐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을 지시해 회사 주가를 떠받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전 감사 B(60)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부장 C(4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저축은행 오너가 시중 금융기관에서 모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주가가 하락해 강제로 반대매매가 이뤄질 위험에 처하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에 손해를 입게 할 위험이 크다"며 "다만 범행으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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