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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홍준표 시장 고소…"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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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구시에 손해배상 청구, 대구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맞불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앞으로 계속 대응할 방침"

24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민원실에 접수 하기 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24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민원실에 접수 하기 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지난 6월 퀴어축제 집회와 관련해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24일 오전 11시 배진교 조직위원회 위원장, 서창호 인권팀장은 대구지방검찰청을 찾아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4조 위반(이하 집시법)'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퀴어축제는 집시법에 따라 헌법의 보호를 받는 평화적인 집회고 이 축제가 공익을 해치는 사유가 없음에도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은 개최를 막아섰다"며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6월 15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해당 축제를 반대하며 법원에 제출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으며 이미 2009년 6월부터 매년 동성로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평화롭게 개최된 행사"라고 말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5월 퀴어축제 집회 신고를 마치고 지난 6월 17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등을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중구청 소속 공무원 500여명이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막아서면서 충돌했다.

이 문제로 인한 법적 공방은 이미 불거진 상태다. 지난 7월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대구참여연대가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그러자 대구시도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배 위원장 퀴어축제 관계자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배 위원장은 "민·형사상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으나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앞으로 대구시가 퀴어 축제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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