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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불륜 저지른 기혼 남성 장교 '징계 불복' 소송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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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 장교와 불륜…"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견책' 처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기혼 여성 장교와 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돼 견책 처분을 받은 기혼 남성 장교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육군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혼인 남성 장교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자신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자인 여성 장교 B씨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A씨는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욕실 앞에는 여성 장교의 팬티스타킹이 놓여 있었다. 주거지에 도착한 A씨의 배우자가 불륜 정황을 파악하고 집안을 확인했고, 여성 장교는 베란다에 숨어있다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군인 품위 손상'을 이유로 군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A씨 자신의 명예·품위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성 장교가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A씨의 아내(현재는 이혼한 상태)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의하면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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