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료 안 된다"에 격분해 버스기사 눈 찌르고 차 안에 대변 본 60대男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대구지방법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매일신문 DB

음료를 들고 시내 버스에 오르는 것을 제지당하 손가락으로 기사의 눈을 찌르고 버스 안에 대변을 본 6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 제지당하자 운전기사 B씨(50대)의 눈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운전석 옆 통로에 쪼그리고 앉아 대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운행을 방해했다"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