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를 들고 시내 버스에 오르는 것을 제지당하 손가락으로 기사의 눈을 찌르고 버스 안에 대변을 본 6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 제지당하자 운전기사 B씨(50대)의 눈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운전석 옆 통로에 쪼그리고 앉아 대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운행을 방해했다"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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