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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학폭에 농구 그만둬"…폭로자 고소한 현주엽 또 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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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증거만으로는 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현주엽 채널 캡처.
현주엽 채널 캡처.

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 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한경닷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현주엽과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으로, 그와 함께 농구부에서 활동했던 후배라며 학창 시절 현주엽의 폭행으로 농구를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현주엽은 "개인적인 폭력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주요 증언 등을 근거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금전 요구보다는 학폭 피해에 대한 복수심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과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2심 모두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정했다기보다,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현주엽은 과거 감독 재직 시절 '먹방 촬영' 등을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과 함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4년 4월 MBC '실화탐사대'는 현주엽이 모교인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후 불거진 갑질 및 근무 태만 의혹을 다뤘다

이에 현주엽 측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보도 내용이 정정되는 등 논란은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현주엽은 최근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며 "논란 이후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근무 태만과 갑질 의혹을 겪으며 40kg 가까이 체중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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