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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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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강제징용 손배소 재판 개입,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사법제도 신뢰 처참히 무너뜨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국내 사법제도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렸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상고법원 도입 등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을 위해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줬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법원 내 양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비판하는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도 있으며, 2019년에는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 비자금 조성 등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세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때부터 핵심자로 지목됐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거나 지시·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랜 기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사법부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법 행정권자였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각종 연구, 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임 전 차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임 전 차장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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