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남도,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해소 '총력'

위기가구 발생시 72시간 내 선 지원, 후 조사

긴급복지지원 한컷 카드뉴스. [사진=경남도]
긴급복지지원 한컷 카드뉴스. [사진=경남도]

경남 OO군에 거주하는 A씨는 전 배우자의 사업 실패에 따른 파산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물류 배송일을 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여성은 갑작스러운 다리 골절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OO군의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다.

경남도는 27일 사망·질병·부상 등 위기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72시간 내 선(先) 지원하는 긴급복지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겨울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은 보건복지콜선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원스톱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4인 기준 월소득 405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천200만원 이하 등이다.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먼저 지원한 뒤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로 판단한다.

올해 긴급지원 내용을 보면, 생계지원은 4인 기준 지난해보다 5.47% 인상된 월 162만원을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주거비는 월 43만원(시 지역, 최대 12회),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올해 '경남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등 생애주기별 위기발굴 기반 구축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 2만7000여가구 4만3000여명을 빈틈없이 발굴해 221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긴급지원 후에도 공적자원과 민간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남도는 하반기 36억원(국비 29억원 포함)의 긴급복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경기불황에 따른 도내 취약계층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생활고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난 11월 새롭게 출범한 '경남 행복지킴이단'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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