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 현대고등학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가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갈빗집에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영란법', '특수활동비' 등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한동훈 이정재가 밥 먹은 식당 메뉴판', '한동훈 이정재가 식사한 식당 가격' 등이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갈빗집은 등심과 안창살 1인분(130g) 8만8천원, 주물럭 1인분(120g) 8만5천원, 양념갈비 1인분(200g) 8만5천원, 생갈비 1인분(200g) 12만원 등 고가의 메뉴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에 온라인에선 '법무부 장관의 활동비를 쓴 것 아니냐', '이정재가 계산했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으면 안 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 장관과 이정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식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곳은 이정재의 단골집으로 이날 식당 예약을 한 것은 이정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사 당일, 한 장관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를 카운터에 맡기며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후엔 한 장관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가게를 나섰으며, 이날 두 사람의 식대는 포장 음식을 포함해 3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특활비나 업무추진비 카드를 긁고, 밥을 얻어먹고 다녔으면 권력 수사, 재벌 수사하고 지금처럼 야당과 건건이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며 "황당한 의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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