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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정재 만난 식당 '1인분 12만원'…계산은 한 장관 개인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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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가 주말 사이에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차도 탔던 사실이 목격담을 통해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가 주말 사이에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차도 탔던 사실이 목격담을 통해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 현대고등학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가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갈빗집에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영란법', '특수활동비' 등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한동훈 이정재가 밥 먹은 식당 메뉴판', '한동훈 이정재가 식사한 식당 가격' 등이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갈빗집은 등심과 안창살 1인분(130g) 8만8천원, 주물럭 1인분(120g) 8만5천원, 양념갈비 1인분(200g) 8만5천원, 생갈비 1인분(200g) 12만원 등 고가의 메뉴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에 온라인에선 '법무부 장관의 활동비를 쓴 것 아니냐', '이정재가 계산했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으면 안 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 장관과 이정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식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곳은 이정재의 단골집으로 이날 식당 예약을 한 것은 이정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사 당일, 한 장관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를 카운터에 맡기며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후엔 한 장관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가게를 나섰으며, 이날 두 사람의 식대는 포장 음식을 포함해 3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특활비나 업무추진비 카드를 긁고, 밥을 얻어먹고 다녔으면 권력 수사, 재벌 수사하고 지금처럼 야당과 건건이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며 "황당한 의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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