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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윤미향 등 7명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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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기자회견에서 김태훈 탈북민 강제북송 비대위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기자회견에서 김태훈 탈북민 강제북송 비대위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참석 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제기구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는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관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태영호, 최재형 의원 등이 발의한 안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여당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강성희(진보당), 강은미(정의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이 기권했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았고, 강성희 의원이 소속된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판결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신정훈 의원은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3년가량 수감된 이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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