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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손으로 6세 딸 멍 들도록 '퍽퍽' 때린 아빠, 벌금 1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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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공부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딸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딸 B(6) 양의 친부로 2021년 6월 12일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시계 공부를 하다 문제를 틀린 딸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렸다.

이에 A씨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이 아니다"며 "멍이 들도록 때리고자 한 것이 아니다. 체벌은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이나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신체와 정신의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행위를 사회통념상 훈육으로 용인되는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해 아동의 연령과 학대의 정도, 학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처받은 피해 아동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기보다는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의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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