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러 대법원, 성소수자 운동 '극단주의' 규정…"사실상 불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소수자 운동, "러시아 영토에서의 활동 금지" 명령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러시아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을 사실상 불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대법원은 "국제 성소수자 대중 운동" 등에 대해 "러시아 영토에서의 활동 금지"를 명령했다.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운동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와 불화를 조장한다"며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러시아 내에서는 LGBTQ 인권 옹호 관련 활동을 불법으로 여겨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를 피고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 일부 성소수자 운동가는 자신들이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러시아 내에서 성소수자 탄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러시아 인권 변호사 막스 올리니체프는 "법무부가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 대중 운동'에 극단주의 딱지를 붙였다"며 "당국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러시아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이 이 '운동'의 일부로 간주해 단속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률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에서 동성애는 1993년까지 범죄였으며 1999년까지는 정신 질환으로 분류됐다. 또한, 2013년부터 러시아는 어린이들에게 '비전통적' 성적 취향을 가르치는 것을 "선전"이라며 범죄로 규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서방이 진보적 성 개념과 동성애를 강요한다고 비판하며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