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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인공지능산업 육성하자! 관련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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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 AI 도입기업 중 80% 이상이 도입 긍정
경북, 선제적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영주 출신 박성만 의원 발의

박성만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박성만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원(영주)이 발의한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활용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역량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경북 도내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경북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인공지능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인공지능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사업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 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년)를 살펴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이들 중 인공지능을 활용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80% 이상으로 향후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술은 경북의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그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북 도내 인공지능기술을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기술이 지역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핵심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경북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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