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원(영주)이 발의한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활용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역량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경북 도내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경북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인공지능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인공지능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사업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 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년)를 살펴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이들 중 인공지능을 활용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80% 이상으로 향후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술은 경북의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그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북 도내 인공지능기술을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기술이 지역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핵심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경북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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