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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사줬는데 안 찾아와" 며느리 살해하려던 시아버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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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이혼 종용했으나, 거부하자 며느리 살해 결심
흉기 주머니에 숨기고 현관문 발로 차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아파트를 사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시댁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에 대한 살인을 예비한 70대 시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4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광주 북구에 사는 40대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오후 8시 28분부터 10시 12분 사이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이를 숨긴 채 며느리 집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겉옷 주머니에 흉기를 숨긴 상태로 8분가량 초인종을 눌렀다. 이어 현관문을 발로 찼으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1시간가량 주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혼 초부터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두 채나 사줬는데도 18년가량 시부모를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안 한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다.

그러나 아들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A씨는 더욱 격분했고,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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