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MBC, 홍준표 시장 상대 대구시 출입·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민주주의 기본전제 언론·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대구문화방송이 7일 오전 대구지법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출입 및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문화방송 제공
대구문화방송이 7일 오전 대구지법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출입 및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문화방송 제공

대구문화방송(이하 대구MBC)이 7개월 째 자사 취재를 거부 중인 대구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구MBC는 7일 대구지법에 대구시와 홍 시장에 대해 출입 및 취재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의 취지는 대구시와 홍 시장이 대구시 청사와 시 산하 공공기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소방서 등에 대구MBC의 출입이나 취재방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대구MBC가 지난 4월 30일 '시사톡톡' 프로그램의 한 코너인 뉴스비하인드'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편에서 신공항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보도를 한 이후 대구시는 대구MBC에 대한 취재를 거부하고 편의제공을 중단했다. 또 지난 5월 9일 이 프로그램 관련 인원을 대구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방송에서 '활주로 길이 문제로 미주나 유럽 노선 취항이 불가능하며 건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뤄진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앞서 대구시의 고소 사건에 대해 수성경찰서는 지난 10월 '고소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으로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 또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 대구시는 경찰의 결론에 불복하면서 이의 신청을 했고, 홍 시장 역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구지검에 고발장 제출하기도 했다.

갈등이 지속되는 약 7개월 간 대구MBC는 대구시에 대한 취재나 방송 촬영 등이 계속 거부되고, 대구시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도, 일정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소방서나 달성공원, 신천 물놀이장 등 대구시 산하 기관이 관리하는 장소에서의 취재나 뉴스가 아닌 프로그램의 제작 및 촬영마저 계속하여 거부되고, 인터뷰 요청도 거절되는 중이다.

대구MBC는 이날 법적 대응을 밝히며 이 사안이 대구시와 홍 시장, 대구문화방송 사이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전제인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서성원 대구MBC 보도국장은 "7개월이 지나도 대구시의 언론 자유 침해와 시민 알 권리 침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공영방송사로서 대구시의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