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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민간임대' 피해 속출…대구시, "가입 주의"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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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 미흡과 소유권 부재로 계약자 고통 폭증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피해(매일신문 11월 26일, 27일 보도)가 속출하자 대구시가 공개적으로 주의를 촉구했다. 대구시는 출자금 반환과 철회에 관한 법적 규정이 부족하며 탈퇴할 때도 사용한 비용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30호 이상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년의 임대 기간이 경과하면 조합원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대구 중구 등에서 시행하던 신축 아파트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계약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므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계약금이 공중분해될 위험에 노출된다.

협동조합이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무분별하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 점도 문제다. 최소 1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보다도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사업방식이 유사하고 비슷한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제2의 지주택으로 불린다.

대구에는 5개의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설립·신고된 상태다. 설립 시기별로는 2021년 2개, 지난해 2개, 올해 1개 등이다. 대구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사업 부지 소유권을 최소 15% 이상 확보해야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합 가입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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