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내를 때리고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데 이어, 움직이지 않도록 거실 난간에 손을 묶고, 기저귀 천으로 목과 얼굴을 감은 70대 남편이 집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미수,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1시쯤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73)씨에게 "유서를 써라"며 "내가 어젯밤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어"라고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지만, B씨가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50분쯤 집 밖으로 도망친 아내를 쫓아가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온 다음 거실 난간에 끈으로 아내의 손을 묶은 뒤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4월 30일 오후 9시쯤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입원실에서 발로 B씨의 목을 차고, 복도로 나간 B씨를 따라 나가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 판사는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한다"며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