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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혐의' 송영길 18일 영장심사, '이재명 기각' 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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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제3자 뇌물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심리는 유창훈(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반면,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었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에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 4천만원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황이다.

송 전 대표는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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