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로 직장 동료와 그의 아내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1일 구속한 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택가에서 직장 동료 50대 B씨의 집을 찾아 그와 그의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안에서 칼부림이 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1시간가량 추적 끝에 서울 중랑구 A씨 자택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피가 묻은 외투를 세탁기에 넣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왼쪽 눈 근처와 왼쪽 팔, 오른손 검지 등을 다쳐 13바늘을 꿰맸다. B씨 부인 또한 왼쪽 약지에 상처를 입어 15바늘을 꿰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평소 나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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