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인 대구 팔공산 자락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불법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 70대 성토업자와 범행에 가담한 3명 등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팔공산 하천 인근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매일신문 2023년 10월 11일 등 단독보도)을 받는 성토업자 A(70) 씨를 구속 상태로, 범행에 가담한 관계자 3명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토업자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동구 진인동 소재 임야에 성토 작업을 하면서 무기성오니(슬러지) 등 폐기물 2천500톤(t) 가량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1, 2일 양일 간 일부를 다시 무단반출한 혐의도 받아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경찰은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매립된 사토 등을 파낸 것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을 각각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앞서 대구 동구청은 진인동 소재 임야에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매립돼 그 침출수가 인근 하천에 유입돼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을 살폈고 지난해 10월 13일 동부경찰서에 성토업자와 흙 공급업자를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업자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혐의를 부정하면서 예상보다 수사 기간이 길어졌지만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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