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습격' 가해자, 범행 이유 묻자 "변명문 참고하라"

구속 심사 20분 만에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될 전망이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분 동안 실시했다.

이날 김 씨는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했다. 그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자 법원 밖으로 나선 김 씨는 "법정에서 어떤 소명을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에서 진술한 것 그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변명문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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