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될 전망이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분 동안 실시했다.
이날 김 씨는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했다. 그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자 법원 밖으로 나선 김 씨는 "법정에서 어떤 소명을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에서 진술한 것 그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변명문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첫 회의 연 국민의힘 혁신위, "탄핵 깊이 반성, 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