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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 신호탄…구입시 주택 수에서 제외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도 추진
1~2인 가구 위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도 완화

지난해 7월 대구 시내 한 도로변에 아파트 구매 유인 불법 광고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을 설치한 건설사들은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분양조건 변경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우며 물량 처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해 7월 대구 시내 한 도로변에 아파트 구매 유인 불법 광고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을 설치한 건설사들은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분양조건 변경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우며 물량 처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주택 분야 관련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한 정책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전제로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 임대 주택 사업을 벌이는 사업자에게는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구 노력의 정도와 매입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1만32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체의 9.84%(1천16개)를 차지한다. 동구가 456개로 가장 많고 수성구가 316개로 뒤를 이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준비했다. 앞으로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할 때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되면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컨드홈' 정책과 유사하다. 적용되는 주택 가격과 지역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으로 대구에는 서구와 남구가 지정됐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60㎡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금액은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다.

오피스텔 등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가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도 완화했다. 특히 주택업계가 꾸준하게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전체 300가구를 넘길 수 없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은 폐지한다. 가구 수에 따라 설치 수를 제한했던 방 설치 제한 규제도 사라진다.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적을 조성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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