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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U대회' 관련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 4년6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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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2년 3개월 간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조직위에 지급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U대회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상태였다.

A씨는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 동안 도피 생활 끝에 지난해 2월 자진 입국해 체포됐다. A씨는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만든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도피로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수한 점,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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