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사기 피해 회복 사각지대 줄인다…LH, 원룸 매입요건 완화

전체 임차인이 피해자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로 완화
사무실·반지하 주택도 매입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원룸 등 다가구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하고 복잡한 권리관계 탓에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을 의미하며 각 호실마다 독립된 생활을 하는 원룸이 대표적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면서 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된다.

LH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체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된다. 전세임대는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거나, 불법 건축물인 탓에 매입이 곤란한 건물의 경우 전세임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세임대 제도가 사용될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구에서는 27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 금액은 328억원에 달한다. 지난 9월 기준 190건, 234억5천만원에서 각각 42.63%, 39.87% 증가했다.

고병욱 LH주거복지본부장은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사이트(apply.lh.or.kr) 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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