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와 히로시마변호사회가 22일 한·일 양국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 및 비준하라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
대구변호사회와 히로시마변호사회는 UN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3주년을 맞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언급하며 '핵무기 사용은 국제인도법 원칙 및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명국은 93개국, 비준국은 69개국이지만 한·일 양국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변호사회는 "한국은 약 10만명의 피폭자가 있고, 일본과 함께 핵무기 금지조약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선도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참여를 촉구했다.
히로시마변호사회도 "일본 국민은 원폭 투하 등 핵전쟁이 비인도적 결말을 초래하는 것을 알았고, 그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경험해 왔다"며 "일본 정부가 신속히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 및 비준하도록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국 법률가단체가 동시에 핵무기 금지조약 가입 비준을 촉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시마는 20여년 간 대구와 교류해온 자매도시로 양 도시 변호사회 역시 우호협정 체결 및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대구와 가까운 합천은 피폭자 다수가 살고 있어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린다는 게 히로시마 변호사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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