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밀양시, 올해부터 부모급여 대폭 인상키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급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올해부터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가정에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를 407가구에 지난 25일 지급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 차액을, 1세 반의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 차액을 지원받는다.

기존 부모급여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고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아동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은"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해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밀양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