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재명 맞춤형’ 공천 심사 기준, 李 요구인가 공관위가 알아서 기었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4·10 총선 공천 심사 도덕성 기준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맞춤형 기준이다. 이 대표 출마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사천(私薦) 매뉴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관위는 도덕성 기준으로 부패·성범죄·납세 및 병역·직장 갑질·학교 폭력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컷오프' 기준으로 발표한 성범죄·음주 운전·직장 갑질·학교 폭력·증오 발언 등 '5대 혐오 범죄' 가운데 음주 운전과 증오 발언이 빠진 것이다.

이 대표의 음주 운전 전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2004년 성남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심각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증오 발언'을 뺀 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반복해서 했다. 이 대표가 요구했나 공관위가 알아서 기었나.

이 두 기준을 빼도 이 대표는 공천 적격자가 되기 어렵다. 우선 결격 1순위로 제시한 '부패' 기준부터 걸린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제3자 뇌물 혐의가 핵심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은 검은 거래의 악취가 진동하는 전형적 '지방 토착 비리'이다. '직장 갑질'도 빠질 수 없다. 경기지사로 있을 때 도청 7급 공무원을 지극히 사적인 일에 부려 먹었다.

이 대표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해 비례대표로 갈 것으로 한때 예측됐으나 민주당의 다른 현역 의원들과 같이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 한다. 그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계양을 예비후보 공관위 면접에 참석했다. 여기서 공관위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공관위가 발표한 도덕성 기준에 따르면 이 대표는 '부패'와 '직장 갑질'에 걸린다. '음주 운전' 기준을 뺀 것으로 보아 공관위가 합당한 결정을 내릴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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