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으로 주목 받았던 이번 사건은 2심에서 '직권남용' 법리 등을 놓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등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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