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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지난해 11월 달성군 유가읍 '제지공장 사망사고'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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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달성군 제지공장서 20대 직원 롤러 기계에 끼어 숨져
12일 오전 9시부터 공장·울산본사·서울사무소 등 3곳 압수수색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발생한 달성군 제지 공장 사망사고 책임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A제지 공장과 울산본사, 서울사무소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제지 공장 직원이 염색용 롤러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7시 16분쯤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A제지 공장에서 20대 남성 직원 B씨가 기계에 상반신 일부가 끼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다른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B씨는 기계 바로 앞에 쓰러져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근무 중인 다른 직원들이 있었지만, 사고 발생 상황을 목격한 직원은 없었다.

B씨는 해당 공장에 약 2년 간 근무한 직원으로 하청 업체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도색 기계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왔다.

경찰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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