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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노조 "주호민 아들 법원 판결로 특수교육 후퇴"

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특수교사노조 집회. 연합뉴스
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특수교사노조 집회.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특수교사노조는 2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40여명의 특수교사는 "불법녹음 자료 증거능력 배제하라", "모호한 기준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 1일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해 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주씨 아들에게 교실에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내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문제의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녹음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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