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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2심서 징역 2년에 상고 "계속 허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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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취재진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취재진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선고 이후에도)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를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9일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조 전 장관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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