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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천 지적'에 "추징금 미납 김민석, 국힘이면 공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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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일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일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의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私薦)'" 발언을 두고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 낸 김 의원 같은 분은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개인의 사익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민주당 공천처럼 저의 사익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느냐"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도, 언론도, 민주당 스스로도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따르면,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 낸 김 의원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며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이 단수공천 받았던데, 그게 무슨 시스템 공천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8년 전 정해진 시스템 공천의 틀이 유지되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윤재옥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7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2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2010년 8월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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