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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업선택 자유' 제한 가능"…의협 "북한이 할 법한 주장"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전공의들의 사직 제한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북한에서나 할 법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연일 이달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발언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했다"며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공산독재 정권에서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면, 4·19 혁명과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의사 직역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선포함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공산전체주의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세운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간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중대본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대전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어르신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조사 결과 해당 사례는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의식 장애가 발생해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다"면서 "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 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황당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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