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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또 마약매매, 60대男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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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20일과 6월 8일, 2회에 걸쳐 B씨에게 현금 170만원을 받고 필로폰 5g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의 통화내역 및 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내역, A씨 모친 계좌 입금 내역 등을 살펴보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8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범행 약 한 달 전인 2022년 4월 16일 출소한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무수히 많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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