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30대의 한 여성이 이웃집 남성 송백권을 수십 차례 칼로 찔러 살해했다. 범인은 평범한 주부였다. 현장에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당연하게 할 일을 했다"고 밝힌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사건이 발생하기 21년 전, 이웃집 아저씨 송백권의 집 우물에 물을 길으러 갔던 아홉 살 김부남. 심부름하러 들어오라는 송백권의 말에 방에 들어간 아이는 그날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엄청난 공포 속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말하면 가족 모두가 죽는다"는 협박에 아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끔찍한 기억은 지속됐다.
이후 그녀는 트라우마로 망상과 불안장애를 겪으며 살다가 결국 사적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태영 전 판사가 출연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당시 서 판사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계획 살인임에도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인정하되 실형은 살지 않은 절묘한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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