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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와 아내는 법원, '디올백' 영부인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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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하며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2021년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2021년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출석에 나서면서 "나와 아내는 재판정에 드나드는 반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특검법까지 발의됐는데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이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같은 명백한 범죄 혐의가 상당한 증거에 의해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특검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결론이야 법원에서 현명하게 내주겠지만 '기소해서 재판 오래 하면 그 사람 인생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기억이 난다"며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제는 폭망이고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오로지 정적 제거하고 권력 확대하고 누리느라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이번에 입법권까지 만약에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심판해야 바뀐다.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면 꼭 투표하고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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