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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몽키스패너 습격' 살인미수 30대…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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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사진. 매일신문DB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몽키스패너 사건'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2일 A씨는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 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B씨와 이별한 뒤 B씨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죄로 B씨의 왼쪽 머리는 7cm가량 찢어졌고 간, 폐, 늑골, 횡격막을 크게 다쳤다.

앞서 JTBC '사건반장'에서 피해자 측은 "마지막 2심 선고 기일에 언니랑 법정 안에서 엉엉 울었다"며 "15년을 살고 나와도 50살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이민을 가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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