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주의 당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우편을 통해 통지하는 것이 원칙…수상한 링크 누르면 안돼
피해 당한경우 경찰이나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즉시 신고해야

경북 구미시가 관공서를 사칭해 발송되는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 전화 해킹)메시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관공서를 사칭해 발송되는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 전화 해킹)메시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관공서를 사칭해 발송되는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 전화 해킹)메시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최근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관련 확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스미싱 문자 메시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민원 내용 확인하기 등의 내용과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개인정보가 입력되는 경우 금전적인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해 스미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우편을 통해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다"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 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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