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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중 출마'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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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29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석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앞서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할 6천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 소나무당 대표로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법원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했었다.

앞서 지난 20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석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한 상당히 큰 요인이 '증거인멸 가능성'이었다"며 "피고인이 (보석 허가가 돼)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텐데 그 사람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도 섞여 있다.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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