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 항소…검찰도 불복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

조민 씨의 '1시간 같이 공부/일 해요!'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조민 씨의 '1시간 같이 공부/일 해요!'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최근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씨와 검찰 양측은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조 씨는 또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 22일 열린 1심에서는 법원이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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