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훈련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한 해군 간부, 순직 인정…1계급 추서

故 한진호 상사, 순직 인정하고 원사로 1계급 추서

27일 서해상에서 2함대 함정들이 대함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아래쪽부터 천안함(FFG-Ⅱ), 충북함(FFG-Ⅰ), 대전함(FFG-Ⅱ), 공주함(PCC). 연합뉴스
27일 서해상에서 2함대 함정들이 대함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아래쪽부터 천안함(FFG-Ⅱ), 충북함(FFG-Ⅰ), 대전함(FFG-Ⅱ), 공주함(PCC). 연합뉴스

지난 27일 동해상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해군 상사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군이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고 1계급 추서를 결정했다.

해군에 따르면, 27일 오후 동해상에서 고속정 2척이 사격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고(故) 한진호 상사가 바다에 빠졌다. 사격 목표물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발목에 줄이 감겨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상사는 현장에서 구조 및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그리고 해군은 29일, 고(故) 한진호 상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고 원사로 1계급 추서를 결정했다.

장례는 유가족 의견에 따라 오늘 31일까지 1함대사령부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해군 1함대사령부 내에 마련됐다.

한 원사의 안장식은 3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1일 본부와 전국 지방보훈관서, 국립묘지, 보훈부 산하 공공기관과 보훈단체 등에 조기를 게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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