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권업계, 해외주식 양도세 등 세무서비스 제공해 고객 접점 확대

하나·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무료 제공
타 증권사 자료 제출할 경우 합산해 서비스 이용 가능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뉴욕증시 지수 현황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뉴욕증시 지수 현황판 모습. 연합뉴스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지난 1년간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22%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하나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원큐프로에 TAX센터 페이지를 개설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정이다.

하나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원큐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 가능하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하나증권에 제출하면 합산해 처리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오는 30일까지 신한 SOL증권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타사 거래 자료를 PDF 형태로 제출해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진행 상태는 MT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에는 서비스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모두 각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한 개인 고객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가 활발하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세무서비스 제공을 앞다퉈 시행하는 분위기"라며 "고객에게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키움·한화투자·이베스트투자증권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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